주안케미칼 인권 헌장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며,
UN 세계 인권 선언 및 국가 인권 보호 규범을 준수한다.
1. 우리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일절 허용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한다.
2. 우리는 성별, 종교, 인종, 장애, 정치적 견해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3.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히 구제하며 투명하게 대응한다.
인권 경영 6대 기본 원칙
주안케미칼은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다음의 10대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합니다.
①
차별 금지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지역,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②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최소 연령 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고용을 금지한다.
③
노동 시간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정 노동 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휴식과 여가를 보장한다.
④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직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활동을 존중하며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⑤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⑥
공정한 임금 지급
최저 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하게 보상한다.
인권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
- **인권 영향 평가:** 신규 사업 및 주요 정책 수립 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개선합니다.
- **고충 처리 채널 운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 침해 사항을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익명 채널을 운영합니다.
- **인권 교육 의무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 및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 **공급망 인권 관리:** 협력사에게 인권 경영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활동 사진 및 자료